<법인> 택시
부정적 요인 있으나 반전 가능성 기대
차령·‘전가금지’ 등 노조와의 관계성이 관건..
택시산업은 자가용 보급의 확대, 버스·지하철 등 노선 여객운송수단의 확충,
렌터카에 의한 불법영업 및 대리운전 등 유사업종의 성업, 택시시장의
과잉공급 심화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악화돼 왔다.
택시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택시영업의 본질이 시장의 변화에 쉽게 적응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택시산업은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 왔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호출방식이 도입돼 승객의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고 승객과 택시기사가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편의성과 함께 기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안전성의 측면에서 2015년 출시 이후 높은 호응을 얻어 대표적인 택시
호출방식으로 택시 이용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고급택시와 승합택시의
도입은 택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택시는 2800㏄ 이상 고급 승용자동차를 이용하고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호출 또는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금 미터기나 결제기기,
차량 외부표시 장치 등 없이 고급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부터 일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택시서비스를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택시산업 수요층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3인승 이하 차량을 이용한 승합택시의 도입은 대형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택시차량에 대한 승차정원이 10인승 이하로 제한돼 다양한 택시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 콜버스를 비롯해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이용을 통해 레저활동 등
이용승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이 가능해져 새로운 수요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수년간 지속돼 온 택시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고 택시산업의 자생력을
기르고자 하는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택시산업이 처한 제반여건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택시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시행된 법인택시의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그동안 자율적인 노사가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해온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에
역행하는 것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위한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기타 시지역 또한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령제도 합리화 방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업계의 변화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된 ‘택시 자율 감차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택시 LPG 중고차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돼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업계에서 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한 노사 화합을
추진하고 있는 등 택시산업의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외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그 효과는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은 지난해 보다 다소나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2017. 1. 3. (화)
(교통신문 펌) [신년특집] 2017년 교통산업 전망 <택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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