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 |
◦ (현행)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음주운전 금지의무 3회 위반 → (변경) 자격시험일 전 3~5년간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 시행일 : 2017. 3. 3.
◦ 마약 등 특정범죄 경력자 경우, (현행)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일률적으로 자격 취득을 제한 → (변경) 범죄의 종류․죄질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년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자격 취득을 제한
※ 시행일 : 2017. 7. 1. / 현재 정부에서 하위법령 정비 중
세부사항 : 아래 파일 내용 참조요망 한글파일 다운로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특정 기간 (자격시험일 전 3 ~ 5년간) 동안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무면허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으로 운전면허 취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난폭운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으로 운전면허 취소
※ 공동위험행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난폭운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3조의 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20년간 취득 제한
④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살인·존속살해 (尊屬殺害)], 제253조 [위계 (僞計) 등에 의한 촉탁살인 (囑託殺人)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노동력 착취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4조) 미수범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및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특수강도강간, (제4조) 특수강간,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5조) 미수범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형법 :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5조) 미성년자 간음 추행
5.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및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제5조의 2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13세 미만자 약취 유인, 은닉, 범인 도피 등)
*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고 운전자의 구호조치 없는 도주 등)
* 제5조의 4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5명 이상 공동 상습)
* 제5조의 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 8 삭제
*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보복 위한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죄 등)
*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제332조 상습범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 제331조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 제341조 상습범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 제363조 상습범 (제362조 장물 취득 알선 등)
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제294조) 미수범
*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 제4조 특수강간 등
*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제12조) 아동 청소년 매매, 이송, (제13조) 아동 청소년 성 매매, (제14조) 아동 청소년 성매매 등 강요행위, (제15조)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 미수범
*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 강도강간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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