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 면허 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 24조에 규정된 택시 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이 조항은 살인, 강도,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복역하면 이후 20년간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5년 분당 택시 스튜어디스 살인사건 등 택시기사에 의한
크고 작은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강력범 출신은 아예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려는 '극약처방'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20년간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 자체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강력범죄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결국, 작년 1월 한 마약 사범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토부는 올해 6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는 마약 사범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국토부는
마약 외에 살인과 강간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유형이나 죄질 등에 따라
면허 금지 기간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범죄의 유형과 종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 제한 기간을 마련하고서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5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택시 운전자에 의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토부가 면허 금지 기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손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강제추행 등 전과 15범 택시기사가 술 취한 손님의 지갑을
털다가 붙잡혔고, 앞서 9월에는 서울 도심에서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택시기사가 덜미를 잡혔다.
최근에는 대만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택시 종사자 자격 관리 체계가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택시연합회 등으로 분산돼 강력범죄 전과자 등 무자격자가 면허를 따는 위험을 막기 위해
택시 자격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택시연합회가 신규 택시기사 자격시험제도를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택시기사의 면허를 관리하는 식으로 업무가 분산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회사 퇴사자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자격자 등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뚫고
택시 면허를 따는 일을 막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연합뉴스) 2017. 1. 17....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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