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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 정보

부산광역시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 13.7% 인상 확정

부산광역시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 13.7% 인상 확정...

타지역도 영향 있을듯...

다른 공공요금도 들썩일까 우려....



부산시는 24일 오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중형택시(일반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2㎞에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을 유지했다.


대형(모범)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3㎞당 기존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거리요금은 160m당 200원에서 141m당 2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8초당 

200원에서 34초당 200원으로 올렸다. 


인상률은 중형택시가 평균 13.72%, 모범(대형)택시는 13.16%이다.



이와 함께 택시 시계외 요금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려 현실화하고 

심야시간대 시계외 요금에 대해서도 복합 할증을 적용해 40% 할증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기본요금을 2천800원으로 올린지 

4년 8개월만의 일이다.


이처럼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버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들썩이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뷰스앤뉴스 : 박태견 기자 기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