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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 정보

운전자들의 유의사항 -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났어도 직진 차량 과속땐 60%만 책임

운전자들의 유의사항 -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났어도 직진 차량 과속땐 60%만 책임



직진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과속으로 달려온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 김 모씨와 

과속 직진 차량 운전자 이 모씨의 자동차보험사 쌍방이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좌회전 차량 60%, 과속 차량 40% 책임 비율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할 의무가 있고, 직진 차량은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면서도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시속 106~110㎞로 과속하는 등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직진 차량 운전자 이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거나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보고 좌회전을 단념하리라고 만연히 기대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오전 9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이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기사원문 =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46977

매일경제 [정주원 기자]



차량 과속은 절대 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