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이럴땐 정당해요 - [교통민원 24시]
야간 택시 - 승차거부
“어렵게 택시 탔는데 내리라니 말이 돼요?”, “강아지 안고 탔다고 내리라구요?
지금 승차거부 하는 거예요?” 반려견이 아파서 급하게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에게 항의하는 광경이다.
택시와 관련된 민원이나 문의가 가장 많은 내용이 ‘승차거부’다.
‘택시 운송산업에 관한 법률’를 보면 승차거부는 강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승차거부로 2년 내 1회 적발 시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 2회 적발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적발시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에게는 무거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 민원은 계속 발생한다.
택시기사가 정당하게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데 승객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 강아지를 안고 탄 A씨]
애완동물을 전용상자에 넣지 않으면 승차거부 할 수 있다.
운송과정 중 시트 오염,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시각 장애인 보조견은 운송의 의무가 있다.
[#2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했는데 다른 택시 타라고 연락 받은 B씨]
호출로 배차 받은 택시에 고장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승차거부가 아니다.
[#3 갓난 아이 포함 5명이 탑승한 C가족]
현행 교통법규상 중형택시의 승차인원은 기사를 포함해 5명이므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정당하다.
법규를 어기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초과된 1인은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조항은 일반 승용차에도 해당되므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4 물건만 목적지로 배달 요청한 D씨]
택시에 화물만을 운송할 경우 택시의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정당한 승차거부이다.
[#5 취객 F씨]
행선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라면 승차거부가 아니다.
단 동승자가 행선지를 말할 수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
누릴 ‘권한’과 지킬 ‘의무’가 공존하는 좁은 공간인 택시에서 훈훈한 교통문화가 넘쳐나기를 바란다.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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