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고령화·과로 … “운전사 건강·체력 택시가 시내버스보다 심각”
광주시, 대중교통 운전사 건강·체력 점검
법인택시 22%·개인택시 52%가 61세 이상 …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급증세
2시간 운행·30분 휴식 블랙박스 통해 확인 … 위반 땐 면허취소·사업체 처벌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0303600609083006] = 기사인용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건강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역 승강장에서 버스에 오르는 시민들의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건강과 운동능력이 떨어지면 자칫 대중교통수단이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곳곳에서 정신을 잃은 대중교통 운전자들 탓에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도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해 버스운전자 조사에 이어 올해는 버스 운전자에 비해 건강과 운동 능력 저하가 심한 것으로
추측되는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건강·체력을 측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운전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과 주기적인 건강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고 대처 못하는 대중교통 운전사=지난 1월 10일 낮 12시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상공회의소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잠깐 정신을 잃은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5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할머니 등
4명을 들이받았다.
이에 광주는 최근 택시운전사에 대한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있고 그 결과는 올 연말에 나온다.
하지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광주지역 택시 운전사의 건강·체력은 버스 운전사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랜 시간 차 안에 앉아 운전을 하다 보니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고령화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광주지역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3698명 중 61세∼70세가 21.2%인 784명, 71세 이상 40명(1%)이다.
개인택시는 전체 운전자 4793명 중 61∼70세는 44.6%인 2137명, 71세 이상도 341명(7.1%)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4.7% 늘었다.
이 기간 비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4594명에서 3802명으로 오히려 17.2%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비고령운전자는 13.6명, 고령운전자는 35.6명이 된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이가 세 배나 많은 것이다.
◇근무 환경 개선 등 시스템 만들어야=고령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미국은 2005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계획을 세웠고,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도 지난 2월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택시기사도 포함하겠다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65∼69세 운전자는 3년,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하나의 사유재산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광주시는 지난해 버스기사에 이어 올해엔 택시기사의 건강·체력 측정을 진행하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 조오섭(민·북구2)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관리가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또, 올해 대중교통 운전사의 뇌심혈관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건강관리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조오섭 시의원은 “고령 운전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해야 한다”면서 “2시간 운행하면 30분간 강제로 휴식하도록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휴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체를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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