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용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 영업용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 ◦ (현행)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음주운전 금지의무 3회 위반 → (변경) 자격시험일 전 3~5년간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 시행일 : 2017. 3. 3.◦ 마약 등 특정범죄 경력자 경우, (현행)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일률적으로 자격 취득을 제한 → (변경) 범죄의 종류․죄질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년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자격 취득을 제한 ※ 시행일 : 2017. 7. 1. / 현재 정부에서 하위법령 정비 중 세부사항 : 아래 파일 내용 참조요망 한글파일 다운로드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특정 기간 (자격시험일 전 3 ~ 5년간) 동안 음주운전 등의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