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자들의 유의사항 -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났어도 직진 차량 과속땐 60%만 책임 운전자들의 유의사항 -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났어도 직진 차량 과속땐 60%만 책임 직진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과속으로 달려온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 김 모씨와 과속 직진 차량 운전자 이 모씨의 자동차보험사 쌍방이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좌회전 차량 60%, 과속 차량 40% 책임 비율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할 의무가 있고, 직진 차량은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면서도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시속 106~110㎞로 과속하는 등 피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