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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연합뉴스)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 면허 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 24조에 규정된 택시 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이 조항은 살인, 강도,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복역하면 이후 20년간 택시 면허를.. 더보기
신년특집 2017년 교통산업 전망 [택시] 교통신문 택시 부정적 요인 있으나 반전 가능성 기대차령·‘전가금지’ 등 노조와의 관계성이 관건.. 택시산업은 자가용 보급의 확대, 버스·지하철 등 노선 여객운송수단의 확충, 렌터카에 의한 불법영업 및 대리운전 등 유사업종의 성업, 택시시장의 과잉공급 심화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악화돼 왔다. 택시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택시영업의 본질이 시장의 변화에 쉽게 적응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택시산업은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 왔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호출방식이 도입돼 승객의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고 승객과 택시기사가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 더보기
택시 - 비현실적 법제도 개선 추진 <2> 사내 개인택시제도 (교통신문) 택시 - 비현실적 법제도 개선 추진 사내 개인택시제도경영형태 다양화로 산업 발전 기대.. 일부 지자체‧노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감차보상 압박감‧개인택시 대기자 해소..업체 채산성 개선‧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수년 전부터 택시업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주제중 하나로 ‘사내 개인택시제도 또는 임대제 택시’가 최근 주목되고 있다. 택시의 획일적인 근로형태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애로와 관련해 업계 내부에서 이미 수년 전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지속적으로 택시 경영형태 다양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택시연합회는 2011년 11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활동을 .. 더보기
(교통신문) 법인택시 임대제 요금 다양화 추진 (교통신문) 법인택시 임대제 요금 다양화 추진.. 법인택시 임대제·요금 다양화 추진제1차 택시운송사업발전기본계획 21일 고시 예약전용택시 도입… 새 사업모델 적용..택시요금은 매 2년마다 지자체가 검토..2017년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 마침내 고시됐다. 지난 2013년 12월 택시발전법의 국회 통과와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확정 이후 만 3년만의 일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매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법률적·행정적 지속발전의 근거가 비로소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은 고시일로부터 2020년까지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