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65세 자격유지검사제, 소리없이 기사 목 조인다.
택시업계가 날로 어려워간다.
현재 개인택시 등록자체를 고령이 되어서야 시작했던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1회에 걸쳐
7개 항목의 운전적성 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자격유지 기준은 7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자격유지가 안되며 재검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탈락 할 경우 ‘14일간 승무금지’ 규정이 있어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기에 해당 개정안을 '택시 감차를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도 받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7개 적성검사 문항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실제 운전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심하다는 근거로 전국 조합이 공동으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에서 기자가 만난 송.모 기사는 95세 노무를 요양병원에 모시며
아픈 아내를 부양중인 상태에서 65세 자격유지적성검사는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올해 나이가 70세인 송기사는 “나는 안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며 출근시간 30분씩
교통봉사활동을 하며 휴조 근무일이면 독거노인 봉사대 활동도 하고 있는 사회 봉사자인데
70세 이상이라고 매년마다 받아야 하는 컴퓨터 적성검사만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하고 손발이 저려온다.”며
“만약 떨어지는 날이면 늙은 노모와 병든 아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전 가족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자포자기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묻자 이연수 이사장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요즘 65세는 청춘이다. 75세도 청춘으로 사는 기사들이 많은데 대형 사고률과 함께 반복 사고자에 대해
기준을 정해 정밀검사를 받는 방안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며 “만약에 정책당국에서 65세 자격유지제도를
강행한다면 내 한몸이라도 바쳐서 제도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자격심사제도 철회 약속과 함께 국토부의 현실에 맞는 제도 재정비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재수 기자 taxinews@tnews.kr
기사원본 : http://www.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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