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력범-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연합뉴스)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 면허 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 24조에 규정된 택시 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이 조항은 살인, 강도,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복역하면 이후 20년간 택시 면허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