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법규 -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혼란 빚은 까닭 교통법규 -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혼란 빚은 까닭 경찰청 "보행자 없으면 통과 가능" VS 대법원 "안 된다"혼란의 이유? 교차로 우회전 명확한 규정 없기 때문.. 앵커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다른 상황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교차로.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버스 두 대가 그냥 지나갑니다.녹색불이 깜빡여도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황병호/경기 고양시 : (녹색불이) 켜 있을 때는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을 보고 우회전을 하고요.] [차 준/서울 마포구 :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 들어왔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