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 65세 자격유지검사제, 소리없이 기사 목 조인다. [택시] 65세 자격유지검사제, 소리없이 기사 목 조인다. 택시업계가 날로 어려워간다. 현재 개인택시 등록자체를 고령이 되어서야 시작했던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1회에 걸쳐 7개 항목의 운전적성 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자격유지 기준은 7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자격유지가 안되며 재검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탈락 할 경우 ‘14일간 승무금지’ 규정이 있어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기에 해당 개정안을 '택시 감차를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도 받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7개 적성검사 문항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어서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